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과제목표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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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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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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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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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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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기대효과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