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재해위험 저수지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소하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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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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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역 시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관보 게재 후 시‧도 → 행정안전부 보고) | ||||
평가방법 | 전문가 검토 | 재해위험도평가 | 정밀안전진단 | - |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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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사업개소) |
2,451개소 * 풍수해생활권 50개소 포함 |
1,820개소 | 692개소 | 192개소 | 22,343개소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소하천은 지방이양에 따라 ‘20년부터 국비 미지원 |
‘20년부터 지방이양 으로 국비미지원 |
재해예방사업 7개 유형의 전체투자 규모는 5,796개소, 27조 5,527억원으로 ‘95년부터 ’21년까지 12조 5,25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 ) 국비)
구 분 | 합 계 | ’21년까지 | ’22년 계획 | ’23년 이후 | 지원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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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합 계 | 5,796 | 275,527 (141,654) |
3,489 | 127,590 (67,797) |
945 (363) |
13,742 (6,873) |
1,944 | 134,195 (66,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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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지역정비 |
5,583 | 246,435 (126,724) |
3,385 | 113,061 (60,147) |
916 (355) |
12,352 (6,178) |
1,843 | 121,022 (6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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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지구 |
2,451 | 170,827 (89,999) |
1,677 | 90,715 (49,896) |
349 (65) |
7,190 (3,595) |
709 | 72,922 (36,508) |
’98~ | |
풍수해 생활권 |
110 | 38,106 (19,053) |
- | 2,270 (1,135) |
55 (0) |
2,044 (1,022) |
110 | 33,792 (16,896) |
’19~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1,820 | 27,759 (13,171) |
941 | 14,683 (6,744) |
222 (77) |
1,872 (936) |
802 | 11,204 (5,491) |
’12~ | |
재해위험 저수지 |
692 | 8,018 (3,638) |
427 | 4,243 (1,797) |
120 (43) |
671 (337) |
222 | 3,104 (1,504) |
’14~ | |
조기경보 시스템 |
510 | 1,725 (863) |
340 | 1,150 (575) |
170 (170) |
575 (288) |
- | - | ’20~’22 | |
서민밀집 위험지역 |
410 | 3,031 (1,515) |
410 | 3,031 (1,515) |
- | - | - | - | ’12~’15 | |
우수저류 | 213 | 29,092 (14,930) |
104 | 14,529 (7,650) |
29 (8) |
1,390 (695) |
101 | 13,173 (6,585) |
’09~ | |
소하천 | 22,343 | 673,734 (32,244) |
5,549 | 82,359 (32,244) |
560 | 6,844 ( - ) |
16,234 | 584,531 ( - ) |
’95~’19 |
※ 소하천은 ‘20년 지방이양에 따라 7년간(’20∼’26) ‘19년 국비지원 규모로 재원보전(전환사업비용보전 + 지방비) / ’20년 6,060억원, ’21년 5,396억원, ’22년 6,8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