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 조기경보시스템(‘20년~’22년) 사업 완료, 소하천정비사업(‘20년~) 지방이양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재해위험 저수지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소하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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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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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지역 ⦁ 시설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
지정기준 | ⦁가~라 등급 ※라 등급의 경우 국비지원 제외 |
⦁D‧E등급 ⦁재해우려지역 |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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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사업개소) |
2,792개소 | 2,037개소 | 755개소 | 224개소 | 22,229개소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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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지방이양으로 국비 미지원 |
재해예방사업은 8개 유형으로 ‘98년부터 ‘22년까지 9,179개소 정비, 22조 1,36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 계 | ’22년까지 | ’23년 추진 | ’24년 이후 | 지원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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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30,280 | 1,121,855 | 9,290 | 237,281 | 1,849 | 22,735 | 20,293 | 861,839 | ||
재해위험 지역정비 |
8,481 | 394,143 | 3,876 | 130,352 | 1,269 | 14,116 | 3,990 | 249,675 | ||
재해위험 개선지구 |
2,792 | 283,557 | 1,797 | 102,093 | 386 | 8,194 | 948 | 173,270 | ’98~ | |
풍수해 생활권 |
187 | 64,756 | - | 4,314 | 80 | 2,836 | 187 | 57,606 | ’19~ | |
재해위험 저수지 |
755 | 8,948 | 517 | 5,190 | 110 | 610 | 201 | 3,148 | ’14~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2,037 | 33,617 | 1,052 | 17,030 | 253 | 2,168 | 894 | 14,419 | ’12~ | |
스마트 계측관리 |
2,200 | 1,540 | - | - | 440 | 308 | 1,760 | 1,232 | ’23~ | |
조기경보 시스템 |
510 | 1,725 | 510 | 1,725 | - | - | - | - | ’20~’22 | |
소하천 | 21,575 | 696,732 | 5,303 | 91,010 | 551 | 7,049 | 16,219 | 598,673 | ’95~’19 | |
우수저류 | 224 | 30,980 | 111 | 15,919 | 29 | 1,570 | 84 | 13,491 | ’09~ |
※ 소하천은 ’20년부터 지방이양에 따라 7년간(‘20~’26) ‘19년 국비지원 규모로 재원보전(보전금 +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