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운영
HOME > 업무안내>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 제도 운영
민방위 정의
-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계획 작성 체계
민방계획 작성 체계를 표로 보여드립니다.
계획명 |
작성 |
승인(심의) |
내용 |
기본계획지침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 작성 방향 제시 |
기본계획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중앙민방위협의회) |
민방위사태에 따른 중앙부처별 업무방향 설정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에 따라연간 수행 계획 수립 |
시·도 계획 |
시·도지사 등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협의회) |
시·도 추진사항 반영 |
시·군·구 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군·구협의회) |
시·군·구 추진사항 반영 |
민방위대 편성
- (편성 대상)편성 의무자 및 지원자
- - (의무자)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 의무자 중 편성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 (법 제18조)
- -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대 종류)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 (지역민방위대) 주소지를 단위로 편성하며,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기술지원대로 구분
- - (직장민방위대) 직장(편성 의무기관 등) 내에 민방위대를 편성
민방위대 교육
- 교육방식
- - (1~4년차,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재난 수습·복구 활동 등)
※ 민방위 개념·기본소양 및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형 실습 교육
- -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교육 일정 및 게시
- - (교육계획 수립) 1~2월
- - 상반기(3월 ~ 6월 : 본교육), 하반기(8월 ~ 11월 : 보충 1·2차 교육)
- -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대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교육 대상, 교육 일시, 장소 등 확인 가능
- - (정부24) 민방위 대원의 편성현황, 교육 일정, 교육 및 소집장소 등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민방위 훈련
- (일정) 매월 15일 실시원칙, 필요시(휴일 등) 일정 및 실시 여부 조정
- (대상) 정부기관‧공공시설(의무참여), 민간시설(시범훈련 및 자율참여)
- 훈련 운영
- - (홍보) 재난유형별 대피 행동요령, 훈련 내용 등 안내 및 참여 독려
- - (준비) 기관 특성을 반영 훈련계획 수립 및 공무원·대원 현장 배치
- - (방법) 상황전파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 후 안전교육 실습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계획 작성 체계를 표로 보여드립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
적의 공습 및 미사일 공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압 및 파편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지정되어 준비되는 시설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적의 공격 등으로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의 기능 마비로 인해 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적으로 주민에게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설 |
민방위대원용 장비 |
각종 국가적 재난의 수습단계에서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게 기본적 임무수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
-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그 위치와 규모 등을 확인
-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 운영
- - 상수도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복구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수 1일 25리터를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관리법」 등에 의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군·구를 통해 시행
민방위경보의 종류
- 민방공경보
- - (경계경보)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 등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
- - (공습경보)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
- - (경보해제) 공격 징후 소멸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
- 재난경보
- - (경계경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
- - (위험경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 - (경보해제)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
경보 발령 체계
민방계획 작성 체계를 표로 보여드립니다.
경보 발령권자 |
민방공경보 |
전국단위 |
광역단위(시·군·구 포함) |
접경지역 |
|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동장 |
|
재난경보 |
발령권자 |
발령요청기관 |
|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 수력발전소 책임자(댐)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 누출),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전력위기) |
|
|
민방계획 작성 체계를 표로 보여드립니다.
민방위 경보신호 |
구분 |
민강공경보 |
재난경보 |
|
|
|
|
|
발령매체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경보해제 |
경계경보 |
위험경보 |
경보해제 |
라디오 |
사이렌+음성 |
사이렌+음성 |
음성 |
음성 |
음성 |
사이렌+음성 |
음성 |
경보단말 |
사이렌 1분간 |
사이렌 3분간 |
음성 |
- |
음성 |
사이렌+음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