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지속성
- 이해관계자 → Plan 계획수립
- 수행된 재해경감활동 → Do 운영 및 실행
- 재해경감활동 요구사항 → Check 감시 및 검토
- 이해관계자 → Act 유지관리 및 개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절차
본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해경감활동(기업) :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행
- 적합성평가(인증대행기관)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적합성 평가
- 우수기업 인증(행정안전부)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입찰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물품, 시설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입주 우선권 지원 : 농공단지·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권
- 자금조달우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자금조달 조건 우대
-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설비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