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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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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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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매년 해빙기(2~4월)에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홍보·교육 등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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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붕괴, 전도, 낙석,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추진
< 점검대상 시설 및 소관부처 현황 >
점검대상 시설 및 소관부처 현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 구분 |
도로・옹벽 ・석축 |
사면 |
국립공원 |
문화재 |
건설현장 |
저수지 |
지하공간 (공동구 등) |
기타 취약시설 |
소관 기관 |
국토부 |
국토부, 산림청, 행안부 |
기후부 |
문화재청 |
국토부 고용부 |
농식품부 |
국토부 행안부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직접 현장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