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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 (추진배경) 매년 여름철(6~8월) 물놀이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안전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및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주요내용)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대책기간 지정·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수상안전 관리대상 및 소관부처 현황 >
수상안전 관리대상 및 소관부처 현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 관리대상 |
강·하천 계곡 유원지 |
해수욕장 낚시터 |
체육시설 유원시설 |
연안해역 수상레저 수중레저 |
국립공원 |
저수지 |
소관 기관 |
행안부 |
해수부 |
문체부 |
해경청 |
기후부 |
농식품부 |
| 지방정부 |
국립공원관리公 |
한국농어촌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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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중심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 집중 홍보 등
- - (지방정부)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및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취약지역 사고 예방 수시 예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