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감사관
감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감사
- 부패방지대책 추진
- 행정감사제도 운영
- 부내 공직자 재산등록
- 취약분야 기획감사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전산감사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복무감찰담당관
-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 소속기관·산하단체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개선·보완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하여 문제점 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4~5개 시·도에 대하여 중앙부·처·청 합동으로 재해·재난, 식품·위생, 환경, 생활민원 등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청렴성 확보 및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부패유발 환경개선을 위한 부정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해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사회적 쟁점이 되고 비리예방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연간 2회 정도 중앙부·청 합동으로 기획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소속 공무원의 부적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우리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주민이 감사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찰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공직 부패행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공정 및 소극행정, 재정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하여 공직 비리를 근절하고, 근원적인 문제요인을 발굴하여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신 진정민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공무원의 비위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감찰과 실태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정감사·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