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 
				
					| 제5조 | 계획수립의 원칙 | 
				
					| 제6조 |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 제7조 |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 제8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 제9조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 제3장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 
				
					| 제11조 |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 제12조 |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 제13조 | 국가지원의 원칙 | 
				
					| 제14조 | 지방교부세 지원 | 
				
					| 제15조 |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 제16조 |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 
				
					| 제17조 |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 제18조 |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 
				
					| 제19조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 제20조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 제21조 | 보육기반의 확충 | 
				
					| 제22조 | 교육기반의 확충 | 
				
					| 제23조 | 의료기반의 확충 | 
				
					| 제24조 |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 
				
					| 제25조 | 문화기반의 확충 | 
				
					| 제26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 제27조 |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 제28조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 
				
					| 제29조 | 실태조사 등 | 
				
					| 제30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 
				
					| 제31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 제32조 |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 
				
					| 제33조 |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 제34조 |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 
				
					| 부칙 | 
				
					| 제1조 | 시행일(2023년 1월 1일) | 
				
					| 제2조 | 유효기간(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