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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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개발사업, 시책사업, 인허가 업무, 재해관리, 재정ㆍ인사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산낭비, 업무 방치, 공직기강 해이 사례 여부를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 정부합동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례 또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확인·점검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① 단순한 민원성제보 사항은 우리부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신청』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정보합동감사 관련 의견은 아래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신 분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아울러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담당자 : 김성찬 (044-205-1155, shiningstar12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