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추진배경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
-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 중요
-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컨설팅감사 신청
- ①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시·도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 ②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 컨설팅감사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군·구 감사부서를 통해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 시·도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 컨설팅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