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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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제증명 발급 창구 확대로 민원업무의 신속성·효율성 향상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
추진현황
- 무인민원발급 가능한 증명서 및 설치장소 안내바로가기
- - 대전(유성구 포함), 서울 강남구에 기기 최초 도입(‘98. 8.)
- ※ ‘01년 시범사업 거쳐‘02년부터 전 자치단체 도입·활용
- 민원 발급종수 지속 확대
- ※ 토지지적 등 10종(‘00) ⇒ 33종('02) ⇒ 40종(’06) ⇒ 39종(‘10) ⇒ 44종(’10) ⇒ 59종(‘12) ⇒ 79종(‘16) ⇒ 87종(‘19)
- 신권 사용이 가능토록 신권인식기 교체(‘07.3. ~)
- 주민등록증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09. 1.)
- ※ 3자(주민등록증지문+본인지문+전산등록지문) 비교 ⇒ 2자(본인지문+전산등록지문) 또는 3자 비교
- 보안강화 및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개정('10. 7.)
- 교육재증명 7종 추가(‘13. 9.)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14. 3.)
- - 장애인 편의사항을 선택규격에서 필수규격으로 상향조정
-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장애인 편의)시험 추진(‘14. 10. ~’15. 2.)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주관 추진 총 6개 발급기 업체 참여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16. 7.)
- -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삽입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규격 추가
- 국세 제증명 13종 추가(‘16. 9.)
- 건강보험 제증명 7종 추가('17.12)
-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 정보 및 운영정보를 (주)카카오맵으로 서비스 실시('17. 12.)
서비스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포함 87종의 민원서류를 본인지문 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중요한 민원처리 수단으로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