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목적)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조치 활동의 상시화 도모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판매·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요내용
- (실태 점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여부 등 점검
- ※ 재난안전법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의무와 매년 1회 이상 훈련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위반시 과태료 부과)
- (현장 컨설팅)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설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 (민·관 협업) 안전관리 우수 협약기업*과 정기 실무회의(연2회) 등 실시, 안전관리 취약 다중이용시설(신규, 종교시설 등)에 협약기업의 안전관리 노하우 및 우수사례 전파
- * (12개소) 롯데마트, CGV, 현대·롯데백화점, 메가박스, 롯데컬처웍스,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소노인터내셔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