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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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활동을 점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
-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 차원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2016년 부터 실시하고 있음.
2016~2017년은 국가중점데이터 등 민간 활용이 높은 63개 DB에 대해 실시하였고, 2018년 중앙행정기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020년은 공공기관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음
평가지표(3개영역, 9개 평가지표)
평가등급 정의 (1~5평가등급 체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 평가등급정의를 1에서5 평가등급 체계로 목록을 구분, 설명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설명 |
1 등급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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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선 순환 체계가 확립 . 안정적 품질 향상 및
유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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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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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이행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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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관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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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적인 활동이 관리 및 통제되어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이 가능 |
4 등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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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 품질진단 등 기본적인 품질관리 활동들을 도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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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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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이 미흡 . 기본적인 품질관리 활동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인 품질관리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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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 및 확대
-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를 표준형식으로 개방을 확대·보급하여 민간의 가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고 있음
- 지속적인 신규 분야 발굴을 통해 122종(2020.12. 기준)의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음
- 표준으로 가공된 개방 표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전국 단위로 통합해 민간에서 쉽게 가공, 활용할 수 있는 차트, 지도 등으로 시각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분야 및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참조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고시 확인하러 가기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 및 확대
- 공공데이터법 제23조(공공데이터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019.3.20.)에 따라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용어를 정의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행정안전부고시, 2020.8.6., 338개)
- 공통표준용어 적용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활용 시 별도의 가공·정제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대
- 2020.12.10. 고시 개정을 통해 197개의 공통표준용어를 추가 제정(누적 535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고시 확인하러 가기
오픈포맷 비율 향상
- 오픈포맷(Open format)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 편집 등)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예: CSV, JSON, XML 등 3단계
이상의 포맷)임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앱·웹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에 오픈포맷 3단계 이상 데이터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등록된 데이터를
오픈포맷(XLS → CSV, XML)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음
*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율(공공데이터포털 기준) : (’16) 69.4% → (’17) 78.8% → (’18)
81.9% → (’19) 88.8% → (’20)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