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경력을 갖추고 특수전문 교육과정을 수료 후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체계 >
방재교육대상자(공무원 및 기술인)→방재전문인력(인증서 취득)→엔지니어링업체 등(기술인력 등 확보)-등록신청→한국방재협회(위탁)(등록증 교부) 방재교육대상자(공무원 및 기술인)→특수전문교육과정(한국방재협회)→인증평가(기업재해경감협회)→방재전문인력(인증서 취득) 엔지니어링업체 등(기술인력 등 확보)→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과정(한국방재협회)→방재전문인력(인증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