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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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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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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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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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2-1.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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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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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주민센터 방문
-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 [결과 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기존 번호 유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안내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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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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