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안) 작성‧제출 |
투자계획(안) 평가 |
평가결과 및 의견제출 | 투자계획(안) 협의·자문 |
투자계획 수정‧제출 |
최종 투자계획 결정 | 배분액 확정 및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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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평가단(조합) | 심의위원회(조합) | 자치단체 | 조합회의(조합) | ||||
~5월 | 6~7월 | ~7월 | 8월 중 | 8월 중 |
배분방법
기초지원계정 배분
구분 |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21.10.19)한 지역(89개) |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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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규모 | 95% | 5% | ||
(‘22년)5,343.75억 | (‘23년)7,125억 | (‘22년)281.25억 | (‘23년)375억 | |
최대한도 | (‘22년)90억 | (‘23년)120억 | (‘22년)23억 | (‘23년)30억 |
광역지원계정 배분
구분 |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11개) | 그 외 광역지자체(6개) |
‘22년 배분금액 |
378억(전남)~4억(경기) * 경북(363억), 강원(258억) 등 |
14억(광주, 제주)~9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
‘23년 배분금액 |
505억(전남)~5억(경기) * 경북(485억), 강원(345억) 등 |
18.75억(광주, 제주)~12.5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
주요단계 | 주요내용 | 주체 |
안내서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투자계획 안내서 안내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조합, 행안부 (‘22.2월~) |
투자계획 등 수립 및 제출 |
▪기초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기초 자치단체 (~‘22.5월) |
▪광역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광역 자치단체 (~‘2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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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평가 | ▪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 | 조합 내 평가단 (‘22.6~7월) |
투자계획 협의·자문 |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의·자문 | 조합 내 심의위원회 (‘22.7월) |
배분액 확정 등 | ▪협의·자문 결과를 반영한 최종 투자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액 확정 | 조합 (‘22.8월)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조합회의에 보고‧제출 ▪조합회의에서 의결하여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행안부장관에 통보 |
조합 내 심의위원회, 조합회의 |
사업추진 | ▪기금 배분 및 사업추진 | 자치단체 등 |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등 환류 |
▪자체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자치단체 |
▪성과 총괄분석 및 결과공개 | 조합 | |
▪성과분석 결과,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배분 시 반영 | 조합, 행안부 |
조합회의(의결기관) ※ 지방기금법 제22조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기금법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