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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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제도
-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대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
-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관련 서식에 따라 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함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거나 이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제공중단된 경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홈페이지(www.omdc.or.kr)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절차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 가능함
-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결과 및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함.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