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에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시면 심의를 거쳐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상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문의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전화로 신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근무일 기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접수일로부터 1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