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119·110 세 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졌습니다.
-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 대응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 긴급신고전화 Before & Af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