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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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공개 목적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자율적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란?
-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입니다(1~5등급).
※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 당해 연도 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 활용(’19년 지수는 ’18년 통계 활용)
- 산출분야(7개 분야)
-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자연재해, ⑤생활안전, ⑥자살, ⑦감염병
※ ‘19년 자연재해 분야는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으로 공개하지 않음
- 지역안전지수 공개
- 매년 12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홈페이지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합니다.
지역안전지수 추진현황
지수개발(2010~2014)→지자체 설득(2014~2015 말)→맞춤형 컨설팅(2016~2018)
- 2010-2011
- 타당섬 검토(행안부→연구원)
- - 안전지수 필요성 및 지역 안전역량 측정방법론 검토
- 2012-2014
-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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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개 시범지자체 운영
- - 신뢰성, 활용→3無원칙
- - 법적근거 마련('13.8.)
- 2014-2015
- 지자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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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공청회('14.9.2.)
- - 2차 공청회('14.11.24.)
- - 시범공개('15.7.29.) 헬프데스크 운영
- 2015 말
- 정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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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분야 정식공개('15.11.8.)
- - 지자체 의견수렴
- - 지역안전진단 시스템 오픈('15.11.8.)
- 2016
-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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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설명회('16.8.2.~8.4.)
- - 1, 2차 시도협의회('16.10.26., 11.25.)
- - 지수공개('16.12.8.)
- 2017-2018
- 적극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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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라인 배포
- - 지자체 컨설팅 실시
- - 지자체 설명회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장·단기적인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16)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052-928-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