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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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란?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 요건
구 분 |
내 용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단체는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