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역주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점검 신청, 지자체는 점검 후 결과 안내
※ 1분기전통시장, 건축공사장, 2분기수련시설, 풍수해, 3분기물놀이시설, 4분기불꽃축제, 겨울철 대비
※ (’25년 점검) 지하철 역사(언론),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지시), 경주 AliEC(국제행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 결과에 대해 점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