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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
안전감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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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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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안전감찰 범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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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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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
(재난안전법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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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재난안전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징계 요구
(재난안전법 제77조 제2항)
안전감찰 개념도
- 안전감찰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감찰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등) ※ 지자체장은 관할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감찰내용
- 예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 대비 -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대비 훈련, 국가기반시설·재난자원관리 등
- 대응 - 긴급 구조·구급·수색, 응급조치, 경보발령, 통행제한, 대피명령 등
- 복구 -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복구사업 관리 등
- 후속조치
- 기관 : 기관 경고 등 제도개선 요구
- 공무원, 직원 : 징계요구, 주의·경고 등
※ 수범사례는 표창추천
- 사례전파·홍보 등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6항(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 의무)
- 재난안전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기대효과
- 객관적·중립적 시각으로 재난안전관리 감시
- 재난안전분야 부패행위·부조리 예방 및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