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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업무
지방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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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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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 국가 핵심정책 행보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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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력체계 구축 및 지구촌새마을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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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지방 4대 협의회의 정책협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지방행정 구현 지원, 지방 건의·애로사항 처리 등으로 중앙 - 지방 간 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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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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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삶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제도를 관장하며,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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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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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의 고통·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추진 등 과거와의 화해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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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통·상생하는 공무원노사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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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상호 존중하는 일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치분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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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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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조직운영이 최대화되도록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이 부족한 분야는 발굴해 전환 재배치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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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참여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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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기능 부여와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민의 권한확대를 위해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송제도의 정착·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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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능 중심의 실질적 권양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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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행정체제·구역 등을 개편하고, 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며 협력을 증진합니다.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이양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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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쟁력있는 지방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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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있는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해 창조적인 교육훈련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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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원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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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민의 권한확대를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안제도의 정착·발전을 지원합니다.
사회연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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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시장 한계 보완하는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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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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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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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와 경제활동 중심의 개념에서 나아가 연대·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합니다.
-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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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의 축이자 지방정부의 핵심 작동원리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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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법 시행령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 기반 핵심 주체를 육성합니다.
- 사회연대경제 주체육성·저변확대를 통해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진입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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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확산 유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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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쉽게 공감·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기부금품 모집·사용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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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새마을금고 감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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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며,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전반을 개선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금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금융 기능을 강화합니다.
균형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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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균형발전 총괄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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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 및 관리하며, 기금을 지역활력타운과 같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합니다.
- 지역특화발전법 제정 지원, 생활인구 산정,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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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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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낙후된 특수지역의 지역별·유형별 특화 개발로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합니다.
- 고향의 활력을 높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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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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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주거·교육·교통 등 삶의 모든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등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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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생활공간 개선을 통한 국민 생활 편의·안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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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토의 모든 이동경로와 접점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합니다.
- 주소기반 신산업 육성 및 국가주소정보로 생활·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원합니다.
- 옥외광고물 정비 및 산업진흥,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생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