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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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 사진은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단, 2020.2.7.까지는 3cm×4cm, 3.5cm×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 이후 기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필요
- -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등은 반드시 본인이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은 직접 신고 불필요
※ 본인이 직접 신고 시 공통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집니다.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