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 예산 13.9조원- [지원대상 및 규모] 1.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일(’25.6.18)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 2. 규모 - 1인당 15~ 55만원 3.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1차 선지급과 2차 추가지급,합계를 구분하여 지원금액에 따른 표 형식입니다.) 1.(구분)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액) 상위10% - 15만원(+3만원+5만원), 일반국민-15만원 (+3만원+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3만원+5만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3만원+5만원). 2.(구분) 2차 추가지급, (지원금액) 상위10% - ,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0만 원. 3.(합계) (지원금액) 상위10% - 15만원(+18만원+20만원), 일반국민-25만원 (+28만원+3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 40만 원 (+43만원+45만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53만원+55만원)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1.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2.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3.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25.10.31.(금)까지 신청·지급 4.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방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1)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2)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 ~'25.9.12.(금) 1800, 주말 제외) 1)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한눈에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절차] 1.국민 알림서비스 신청 - 행정안전부 알림발송 지급대상여부·금액 안내. 2.국민 지원금 조회, 지급신청 - 1)온라인(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카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 국민 지원금 조회, 지급신청 2)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지급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1.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2.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3.사용처 1)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안경졈,교습소·학원,약국·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백화점,면세점,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