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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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입법 취지
- 정보기술과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
-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경과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01. 3. 28.), 시행(’01. 7. 1.)
- 1차 개정(‘03. 6. 15. 시행) <일부개정>
- 행정전자서명(GPKI)개념 도입
- 전자적 확인을 통한 각종 구비서류 감축 규정
- 2차 개정(‘07. 7. 4. 시행) <일부개정>
- 법 제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 - 행정전자서명 발급범위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전자문서 유통범위 확대, 통합전자민원창구 설치 등
- 전자정부 보안체계 강화
-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강화,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설치, 행정정보 오ㆍ남용 처벌 조항 마련 등
- 전자정부 추진여건 강화
- - 전자정부사업의 수행 및 지원 근거 규정,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전자정부 국제협력 등
- 3차 개정(‘10. 5. 5. 시행) <전부개정>
- 정보화관련 법률 간소화 및 통·폐합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
-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각종 공사, 공단 등)까지 확대
- 민원의 신청 및 처리에 전자화문서 도입
- -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절차 구체화, 정보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정보보호대책 강화, 공동이용 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등
-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신설
- 4차 개정(‘13. 7. 6. 시행) <일부개정>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기준 및 의무 명시,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등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비밀유지 등 책무에 관한 내용 신설
- 5차 개정(‘14. 7. 29. 시행) <일부개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기관별·업무별로 분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유형별로 통합하여 제공
- - 통합민원창구를 통하여 국민이 건강, 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 및 정보의 공유
- - 대민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
- -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결정 뒷받침을 위해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
- -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 6차 개정('17. 10. 24. 시행) <일부개정>
- 전자정부의 날 제정
- -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 제정
법 구성 체계(본문 7장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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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성 체계(본문 7장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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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책무, 원칙, 전자정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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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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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전자적 민원신청, 구비서류 전자적 확인, 비방문 민원처리, 본인확인, 전자적 고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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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촉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이용자의 참여확대, 전자정부 포털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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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 성립·효력, 전자문서 송신·수신, 발송도달시기, 행정전자서명, 행정지식관리,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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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승인, 승인철회·정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열람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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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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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도입·운영, 업무 재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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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표준화, 공유서비스, 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화인력개발계획, 정보자원 통합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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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정보통신망등의 보안대책, 정보시스템감리, 감리법인 등록, 감리법인 준수사항, 감리원, 감리법인등의 결격사유, 감리법인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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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등
전자정부 사업, 사업관리의 위탁, 시범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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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벌칙, 양별규정, 과태료
주요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효율화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종이문서로 된 각종 첨부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
-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기준 제시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이용자의 안전성·편리성 제고, 서비스 내용의 최신성 확보 등
- 여러 행정기관등이 구축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복합서비스 개발(국민복지ㆍ생활안전·기업활동 촉진 등)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중복ㆍ유사 서비스는 통합,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는 폐지
-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보호 강화
- 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등의 접근권한 및 신원확인으로 정보유출 등 사전 예방
- 공동이용체계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승인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ㆍ저장하는 행위 등(처벌규정 연계) 금지행위 강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 향상
- 공동이용 신청(각부처 등)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이용을 승인, 필요한 경우 승인의 철회·중단 가능
-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 : 행정기관 정보→행정·공공기관 정보
- 개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제, 자신의 신상정보 공동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청구권
- 목적외 사용,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정보화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범정부 및 기관별로 도입·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
-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추진,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진단 실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