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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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각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의 정보화 관리 등 행정관리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예산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
- 정보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정부부처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역량에 대한 진단·점검을 통한 정보화 성과 창출기반 강화
관련법령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절차
- 평가지표 작성 및 평가계획 수립
- 당해연도 3~4월 말까지
- 중앙행정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출·확정
- 자체 평가
- 다음연도 1~3월 중
- 기관별 자체평가(1~2월) 및 실태점검(2~3월) 시행
- 평가 결과보고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추진내용
-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 작성
- * 행정관리역량평가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 중앙행정기관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행정관리 역량평가(정보화부문)
- 평가시기 : 다음연도 1∼3월 중
- 평가대상기간 : 해당연도 1. 1. ∼ 12. 31.
- 평가지표 :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 측정기준
* 측정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지표구분, 측정기준,세부측정기준, 배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지표 |
측정방법 |
배점 |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점) |
①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
14점 |
가. 정보자원관리 수준
나.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
다. 중복투자 예방
|
3점
7점
4점 |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
6점 |
가.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
나.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율
|
3점
3점 |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15점) |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
4점 |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
4점 |
①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
6점 |
④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