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연·사회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조사(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2.
재해복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난 재피해 방지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진행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재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03.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 총괄 및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지방자치단체)과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역할 및 상황관리를 조정하는 등 재해구호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을 지정하고 매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04.
이재민 구호물품 및 임시주거 지원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담요, 수건 간소복 등이 포함된 응급구호세트 등을 제공합니다.
재난 피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육관, 강당, 펜션, 연수원, 임시조립주택 등의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5.
재해구호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의연금품(자연재난), 기부금품(사회재난)의 신속하고 균등한 지원을 위해 구호기관과 모집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재난구호지원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현장에 필요한 물품(생필품, 식료품, 텐트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6.
재난심리회복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총괄 운영
재난 발생 초기, 임시주거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경험자와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07.
재난보험 운영 효율화 제고 및 관리 강화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관장하며, 재해취약지역, 경제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을 촉진합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발생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을 총괄 관리하며, 재난안전의무보험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총괄 관리합니다.
08.
재해지도 관리 강화로 자연재해경감계획 수립 기반 조성
태풍·호우·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난에 따른 침수이력, 예상피해범위 및 침수심 등을 작성한 재해지도(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를 총괄 관리합니다.
09.
신속한 현장 수습 지원 및 지자체 수습 역량 강화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피해상황 및 구조‧구호‧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수습활동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민간의 전문가들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에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난 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지방정부별 수습사례와 시사점을 정리‧공유하고,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큰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재난 현장에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습 진행상황 등 정보 제공, 구호‧심리 지원, 장례‧치료 지원, 보험‧융자‧법률 상담 등 지원과 민원처리를 모두 한 곳에서 실시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습이 가능한 규모의 재난 발생 시에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및 직원 파견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