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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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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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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자연·사회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조사(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심의·분석·점검·평가를 통해 재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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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장 맞춤형 재해구호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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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전시 포함) 시 이재민에게 구호물품, 임시주거시설·임시조립주택 등 생활편의를 제공·지원하고, 의연금품(자연재난), 기부금품(사회재난)의 신속·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구호기관·모집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구호분야 민간협약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 구호물품(생필품, 식료품, 텐트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재난 발생 초기, 임시주거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신속한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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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난보험 운영 효율화 제고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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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관장하며, 재해취약지역, 경제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을 촉진합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발생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을 총괄 관리하며, 재난안전의무보험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총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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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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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유형별 국가차원의 수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파견 및 운영합니다.
- 사회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조정,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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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자체 수습 활동 지원 및 유관기관 통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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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지원합니다.
- 자연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원만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