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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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책실명제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지인(044-205-146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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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③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 ④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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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국민)
사업 신청
홈페이지, 문서24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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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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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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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사업 관련 과장 3인) 및
외부위원(행정안전부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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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