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관리
HOME >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온천 개발관리
사업목적
- 온천자원의 과학적 보호·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도모
- 양질의 온천공급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
추진배경 및 경위
- ’80. 1. 23. 대통령께서 온천관리 소관부처 지정지시
- ’80. 2. 4. 소관부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당시 내무부가 관장키로 결정
- ’81. 3. 2. 온천법 제정·공포(법률 제3377호)
- -‘17. 7. 26. 개정(법률 제14839호)
- ’81. 6. 18. 온천법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354호)
- -‘20. 6. 23. 개정(대통령령 제30795호)
- ’81. 7. 1. 온천법시행규칙 제정·공포(내무부령 제350호)
- - ‘20. 6. 23.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87호)
온천현황
- 온천 : 458개소(온천원보호지구 138, 온천공보호구역, 신고수리 84)
- - 온천원보호지구 : 138개(이용중 66, 개발중 72개)
- - 온천공보호구역 : 236개(이용중 172, 개발중 64개)
- 이용실태
- - 업소수 : 589개 업소
- - 연간 이용객수 : 63,817천명(최다 : 대전 유성 4,797천명)
- 온도현황 : 전국 평균 30℃
- - 최저 : 25℃(법정기준), 최고 : 78℃(경남 부곡)
- 심도현황 : 전국 평균 731m
- - 최저 : 70m, 최고 : 2,003m(제주 호근온천)
- 성분현황 : 중탄산나트륨이 가장 많음(49%)
- - 주요성분 : Na-HCO3(49%), Na-Cl(20%), Ca-HCO3(12%)
- - 미량성분 : 광천온천(19%), 실리카(21%), 유황(5%), 탄산(2%)
- * 광천온천 : 고용물(미네랄)을 1,000㎎/ℓ 이상 함유
시도 행정정보화 계획수립, 1단계, 2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 온천징후조사 ·굴착허가 |
2. 온천발견신고 수리 |
3-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3-2. 온천개발계획 수립 사업 확정 |
3-3.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
4. 동력장치설치 허가 |
5. 온천 이용허가 |
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 이용권자 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