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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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는 2019년 10월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원인 본인이 정부24, 민원신청 기반 사이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데이터 꾸러미 형태로 신청, 전송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되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추진 내용
- 2020년에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이용기관의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말까지 개시할 예정이며, 또한 2022년까지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의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여 순차적 적용 및 확산할 계획입니다.
- 마이데이터 포털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자기정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송·수신 암호화, 접속기록 및 유통이력 확인기능 등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능을 적용합니다.
- 아울러, 국민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통신사, 채용기업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표준API*(연계 프로그램)로 구현하여 보안성 기준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능
- 또한 국민의 본인정보에 대한 동의권 실질화를 위하여 제공 데이터 종류·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정보의 보유기간 · 삭제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도입 및 이용 약관 마련 등 국민의 본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와 함께 국민의 편익과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