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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사업개요(발전종합계획)
- 목 적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기 간 : 2008∼2026년(19년간)
- 대 상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
- 규 모 : 528건, 47조 2,324억원(국비 4조 2,546억원*, 지방비 5조 8,680억원, 민자 37조 1,098억원)
* 행정안전부 2조 7,616억원(일반회계2조7,302억/구.안전처314억), 타 부처 등 1조 4,931억원
※ 추진경과
- - 주한미군이전 검토(‘88년∼’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04년)
-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08년)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17.10월) : 추진이 저조한 현행 계획 마무리를 위한 기간 5년 연장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21.12월) : 토지매입비 및 주변지역 사업 잔여국비 지원을 위한 기간 4년 연장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일반회계)
- 규 모 : 국비 2조 7,30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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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매입) 1조 3,402억원(18개 기지, 도로·공원 조성시 60%~80% 지원)
※ 지자체의 ①공여구역 면적비율 ②재정여건 ③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로 차등지원
- - (주변지원) 1조 3,900억원(221개소, 50% 지원)
※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 주변지역 인구 등 비율로 총사업비를 지자체별로 배분
- 투자실적 : ‘21년까지 국비 2조 7,302억원 중 1조 9,871억원 투자(73%)
‘22년 사업계획 : 2개사업, 국비 1,051억원
- 반환기지 토지매입 : 3개 기지 456억원
- 주변지역 지원사업 : 49개 사업장 5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