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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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사업개요 (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 규 모 : 국비 2조 7,18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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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매입) 1조 3,492억 원(26개 기지, 도로·공원 조성시 60% 이상 지원)
※ 지자체의 ① 공여구역 면적비율 ② 재정여건 ③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로 차등지원
- - (주변지원) 1조 3,692억 원(219개 소, 50%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지자체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배분
- 투자실적 : ‘19년까지 국비 2조 7,185억 원 중 1조 8,267억 원 투자(67%)
‘20년 사업계획 : 2개 사업, 국비 1,464억 원
- 반환기지 토지매입 : 1개 기지 356억 원
- 주변지역 도로사업 : 95개 사업장 1,10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