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ㆍ운영
감사방향
- 사회적 이슈 중심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 1.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시정감사(Correcting)
- - 규제관련 국민불편과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감사
- - 국민과 밀접한 민생 분야, 화재, 재난 등 안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 감사
- 2. 감사차원에서 진단·조언하는 컨설팅 감사(Consulting)
- - 주요시책의 진단,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 감사
- - 적극행정 발굴 및 면책 활성화를 통한 예방적 감사
- 3. 중앙·지방간 상생을 위한 협력·조정 감사(Coordinating)
- - 지방의 애로와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성 감사
- -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협의제 강화
중점 감사항목
- 지방행정에서의 기업 활동 장애·부담요인과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해소
- - 기업(주민)불편 해소 및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요인을 찾아내어 진단·제거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도역할 수행
- 지역애로, 문제사업을 발굴, 해결방안을 지원
- -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기능 협력감사" 실현
-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 제거
-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감사
- 국비지원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그간의 주요성과
- 지방정부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하여 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국가주요시책의 집행 상황 확인을 통해
국가정책의 환류기능을 수행
- 민생·안전 관련 행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