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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ㆍ운영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요
- 개념
-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 청구인
-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청구 가능한 주민 연서 수
-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
- 청구대상 및 이유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 청구기간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기관
- 시·도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