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대한「정부합동감사」(‘06.9.14. ~ 9.29.)시 감사 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 미 충족으로 서울시 자치권 침해
즉,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및 법령위반 적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임 ⇒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는 다르며 일부 ‘위헌’ 주장은 헌재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임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
지방자치법 제171조(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함)
서울시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을 알게 된 특정사항만 감사 가능
행정안전부 :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확인 및 분석은 필수적인 과정임
운영방안
국가위임사무는 현행 유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위임사무 감사는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위임사무는 포괄적·사전적 감사도 가능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치사무는 감사대상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제한하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자료조사 방법 및 절차 개선 - 위법성 발견을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
정부합동감사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4년부터 행정안전부(舊 내무부) 장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로 통합 시행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를 근거로 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 중
정부합동감사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목적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