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반복적 재난에 대한 재난원인조사 추진
➀ 재난원인조사
- (개요) 반복 발생하는 재난‧사고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피해 경감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 재난원인조사 유형
- - (예비조사) 재난‧사고 상황 파악, 본조사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 단계의 조사
- - (정부합동조사)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 등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으로 실시하는 조사
- - (일반조사) 기타 행안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난‧사고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관 실시
- - (간접조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사
➁「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구성‧운영
- (개요)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 총괄‧조정 기능 보완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
- (주요기능) 조사실시 여부 및 방법, 조사결과 등에 대한 심의‧조정
- -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재난원인조사 결과 검토에 관한 사항
- - 개선권고 조치 결과 점검‧확인 및 미흡 사항 시정‧보완에 관한 사항
- -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실시
- (개요) 재난원인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 (주기적 점검) 개선권고 과제 이행력 강화를 위해 분기별 점검‧확인 실시
- - 각 기관(부처)별 추진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점검
- (현장점검)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