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ance for Foreigners_Click Here
(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 탭 참조)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 ① (방문) 민원실 접수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 ② (우편 및 팩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결정 등 처리 절차)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신청양식 모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