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
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ㆍ미술관 |
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
9 |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
10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1~12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20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농어촌민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