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 행안부, 온천이용시설에 의료기관 포함(온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등록일
:
2020.06.22.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조회수
:
238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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