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등록일
:
2020.05.08.
작성자
:
재정정책과
조회수
:
69802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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