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 행안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금융결제원, 27일 협약 체결 -
등록일
:
2020.02.27.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조회수
:
4388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김혜진(044-205-2445)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김혜진(044-20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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