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등록일
:
2020.02.05.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544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한송희(044-205-380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한송희(044-20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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