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등록일
:
2020.12.09.
작성자
:
재정협력과
조회수
:
39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관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고현웅(044-205-373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관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고현웅(044-205-3738)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 이전글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