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등록일
:
2020.12.09.
작성자
:
자치분권제도과
조회수
:
1428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문지영(044-205-330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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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문지영(044-20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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