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2일(화) 공포
등록일
:
2020.12.17.
작성자
:
안전개선과
조회수
:
1971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권순관(044-205-4219)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권순관(044-20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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