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만원 이하 선물도 신고해야”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만 해당
○ 오늘(10.11) 언론에서 보도된 공직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만 해당
○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리담당관실 서기관 여중협 02-2100-4960
“공직자 10만원 이하 선물도 신고해야”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만 해당
○ 오늘(10.11) 언론에서 보도된 공직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만 해당
○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리담당관실 서기관 여중협 02-2100-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