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토)자 국민일보 「빚더미 지자체 ‘워크아웃’ 심사」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재정위기단체로 태백시 지정 확실시·시흥시 등 2~3곳 심판대 오를 듯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 9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재정위기단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의 세입전망, 사업의 추진상황, 가용재원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결정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정관리과 사무관 심준형 02-2100-4368
10월 1일(토)자 국민일보 「빚더미 지자체 ‘워크아웃’ 심사」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재정위기단체로 태백시 지정 확실시·시흥시 등 2~3곳 심판대 오를 듯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 9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재정위기단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의 세입전망, 사업의 추진상황, 가용재원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결정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정관리과 사무관 심준형 02-2100-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