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공유과) / 비전 및 전략 Public Information Sharing Center(Public Information Sharing Division)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행정정보공유과)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공유 허브입니다.
※ 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둔다.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 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동 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아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 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동 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아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행정정보공유과)에서는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 - 정보조회·유통 등 공동이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소재를 안내합니다.
-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도와 열람청구권 제도를 운용합니다.
- - 공동이용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합니다.
연혁
- 2005. 11.‘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 2008. 8.1~3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대상정보 71종, 이용기관 全 행정기관·공공50·은행16)
- 2009. 12.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1차 구축
- 2010. 5.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로 지정,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화’ 및 ‘열람청구권’ 제도 시행
- 2010. 11.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2차 구축
- 2011. 11.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3차 구축
- 2012. 7.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정규조직화
- 2012. 11.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고도화
- 2013. 3.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으로 조직개편,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고도화 2차 사업
- 2013. 9.안전행정부 본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공유과로 조직개편
- 2014. 3.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사업
- 2014. 11.행정자치부 본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공유과로 조직개편
- 2015. 3.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사업(2차)
- 2015. 10.행정자치부 본부 창조정부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로 조직개편
- 2017. 7.행정안전부 본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로 조직개편
비전 및 전략
1.개방 · 공유 · 참여행정 구현
2.정보 공유로 새로운 행정 서비스 창조
3.국민 편익 증진(People) : 민원 구비서류 제출요구 금지, 민원정보공동이용 확대,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확대
4.정보 소통 혁신(Innovation) : 정보 중복 수집 및 시스템 구축 방지, 정책정보 등 공동이용 확대,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구축
5.고객지향 서비스 제공(Service) : 이용기관별 맞춤형 정보분석 및 컨설팅, 맞춤형 정보조회 체계(원스크린)구축, 서비스 수준별 개인정보 보호
6.정보공동이용 문화 창조(Creation) : 공동이용 관련 법·제도정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강화, 행정정보목록안내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_정보조회 서비스 / 정보유통 서비스 Public Information Sharing Center(Public Information Sharing Division)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 정보조회 서비스
- -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하는 서비스
- -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 사회복지대상자 확인
[과거]1. 주민등록등(초)본, 2. 건축물대장(총괄), 3. 자동차납세증명서,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자동차등록원부(갑), 7. 병적증명서, 8. 토지(임야)대장, 업무담당자가 정보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8종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출 받아 처리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조회,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확인하여 업무 처리
*여권발급신청, 기초연금신청 등 1,909개(정보조회서비스에 사용되는 민원사무수) 민원사무의 166종 구비서류 정보는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확인
필요 정보항목만 조회하므로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여러 구비서류 중 필요한 정보항목만을 모아 하나의 화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증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미리 방지합니다. (원스크린 서비스)
업무를 빠르고 투명하게 : 정보유통 서비스
기관 간에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주고받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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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단일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단일 이용기관에 전달합니다.
- 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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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 단일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다수의 이용기관에 분배합니다.
- 예)외교부의 여권만료예고 정보를 각 시군구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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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 다수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단일 이용기관에 전달합니다.
- 예)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기관의 25종 정보를 취합하여 행복e음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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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분배
- 다수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다수 이용기관에 분배합니다.
- 예) 법무부, 외교부 등 국적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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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 다수의 행정정보를 목적에 맞게 추출·조합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 예) 전국의 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산재하는 국가자격정보를 통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