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02개 기관)
등록일 : 2021.12.03.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재연 / 044-205-4214
조회수 : 304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75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 주식회사 에스원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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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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